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필수적인 경구약제를 지정, 전체 요양급여 일수에서 이들 약제를 투여받는 일수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정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제정안에 의거 이들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① 이뇨제

② 교감신경차단제 : α,β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③ 혈관확장제

④ Angiotension전환효소억제제 (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⑤ Ca - 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CaCo3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초산 칼슘정

다. 비타민제

수용성비타민제

엽산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2.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이식 환자

①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②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③ 고혈압 치료제 : 제1호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관류술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간장, 폐, 골수)이식 환자

①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②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