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료보험의약품에 대한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한데 이어 공정경쟁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더욱이 최근 열린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협회의 직원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이 어렵고 협회가 일일이 나설 경우 불공정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부이사장단사에서 인력을 파견해 심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이는 협회 부이사장단사중 6개업체에서 과·차장급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파견해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작년 공정거래협의회가 제약협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사실상 거래질서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의약품 거래에 관한 문제는 공정거래협의회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상태이다.

하지만 공정경쟁협의회가 과연 모든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불편 부당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해 사정당국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동안 제약사들이 움추리고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이 약화됐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가 龍頭蛇尾로 끝나자 일부 제약사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골프접대가 門前成市를 이루더니 겨울철에 들어서는 스키접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외자계 제약사들은 의사가족 스키접대 비용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토요일과 일요일 스키장 행에 줄을 서고 있다. 보통 의사 1인당, 부인과 자녀 등 4-5명까지 초대하는 등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스키철이 지나고 봄이 되면 해외학회 초대가 줄을 설 것이다. 모 제약사는 의료기관에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관련 제약사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는 모두 자사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금품공세라는 사실이 자명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공정경쟁협의회 기능 강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제약협 부이사장단사에서 6명을 파견해 업무를 지원할 경우 과연 이들이 소속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제약협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나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안중 이사장단사(기존 회장단사) 관련된 내용이 접수되면 이를 둘러싸고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국공립의료기관 입찰과 관련, 이사장단사에서 가로채기를 비롯 저가낙찰을 자행했을 경우 강경 대응에 소극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으며 힘없는 중소제약사가 문제를 야기시키면 一罰百戒로 임했던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소속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파견직원들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자사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약업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부는 별도의 제약사 직원을 파견한다고 해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공정경쟁협의회가 의약품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려면 파견근무 등 조직확대에 앞서 이미 드러난 일부 제약사들의 수억원대 접대 등 불공정거래행위부터 척결부터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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