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중국 저작권권 개정에 따라 저작물 보호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위조품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라오가닉 등 K뷰티 기업은 물론 완구업체, 의료미용 업체 등 다수의 기업이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10년만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 6월부터 발효됐다.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량권에 의한 손해배상금 한도도 50만 위안(한화 9300만원)에서 500만위안(한화 9억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발표된 제 4차 중국 상표법 개정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적인 처벌이 미비로 적극적인 소송 등의 절차를 미뤘던 기업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는 이유다.

# 위조품 동남아까지 수출, 피해 커져...중국부터 단속

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은 중국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를 통해 한류 열기가 높아지는 동남아 국가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뷰티기업 라오가닉은 포엘리에(foellie)를 카피한 위조품이 중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것은 물론 한류가 인기를 얻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지로 공급되는 문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침해제품(위조제품) 판매사이트에 대한 차단신고 방법 등 소극적인 방법 만으로 대응을 해왔다. 단속을 해도 처벌이 가벼워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서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IP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사제품의 침해제품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 수정했으며 지난 21년 12월 20일 중국 B2B거래 사이트인 1688.com에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침해제품(위조제품)을 공급하는 도매공급상에 대해서, 중국 광저우시 텐하구인민법원에 중국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위해 철저히 단속 필요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완구기업 A사도 중국 현지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市)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부정경쟁 분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재판부(재판장 왕부강)는 원고전부승소을 판결(2020위01지민초1281)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 재판부는 중국 경영자(공장주)와 개인공상업자(자영업자)에게 공동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 즉시 중단 △유사 캐릭터 및 제품 판매 즉시 중지 △사과성명 발표 △1억2000만원 배상 등을 명령했다. 중국 법원은 이 판결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합리적 지출로 인정해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기업은 2심인 하남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리팡 아거스의 임동숙대표는 “단순히 침해제품 판매사이트에 대한 차단신고만으로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단속 또는 침해소송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자사 위조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 법위 확대 및 손해배상금 10배 상향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강화했다. 권리자가 받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할 수 없기에 법원이 재량권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존 중국 저작권법에 따른 ‘재량권에 의한 손해배상금 한도’는 50만위안 이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이 10만위안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개정안에는 한도가 500만위안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로 규정해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저작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복제권, 대여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등을 개정했으며, 복제권과 관련해서 디지털방식으로 수행되는 반복 및 복제를 포함하였고 대여권의 대상이 시청각 저작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사본임을 명시했다. 저작권의 범위기 대폭 확대된 것이다.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의 한령호 대표변호사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소송을 유력한 구제조치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 이후) 중국 법원도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까지도 합리적인 지출로 판단할 정도로 침해한 측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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