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질병관리청 직원들은 과연 코로나19 백신을 얼마나 맞았을까. 팜뉴스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최근 질병청 등 주요 정부 기관에 ‘내부 직원 백신 접종 현황’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 식약처 등 다른 국가 기관과 달리 오로지 질병관리청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본지가 ‘질병청 정보공개법 위반 논란’의 전말을 단독 공개한다. 

질병관리청(빨간색 공란 표시) 정보공개 청구 현황(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캡처)
질병관리청(빨간색 공란 표시) 정보공개 청구 현황(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캡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팜뉴스 취재진은 질병청 등 주요 보건·의료 국가기관에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파악하면서 의료보건 부처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직원 수, 1차 백신 접종 인원, 1차 접종률, 2차 접종 인원, 2차 접종률, 백신 접종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본지는 특히 8월 13일 질병관리청에 ‘직원 백신 접종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10월 5일 현재 질병관리청은 ‘묵묵부답’이다. 정보공개법상 응할 의무가 있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 큰 문제는 법조계에서 질병청이 정보공개법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보공개법(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2항은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질병청은 8월 13일부터 10일 이내 ‘백신 직원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질병청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캡처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캡처

질병청이 무려 두 달 가까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보 공개청구 절차는 약 50일째 ‘부서처리자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이는 청와대, 식약처 등 다른 주요 보건 의료 기관과의 대응과도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팜뉴스는 지난 8월 대통령 경호처,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개 기관에 질병청과 같은 사유로 직원 백신 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기관은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대통령 경호처는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인원관련 상세한 통계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4호) 및 경호처 내부규정에 의거 비밀로 분류돼 정보공개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다르지 않았다. 예방접종지원총괄팀도 “전 직원 백신 접종 현황은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고, 추후 조사 계획은 없다”며 “직원의 접종 여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을 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 통해서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의 접종현황을 조사하면 직원 사이에서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지난 4월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1차 대응요원으로서 우선접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도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 위기대응부는 “현재 공단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전했다.

심평원 기획예산부도 “직원의 백신 접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허용(감염병 예방법상 질병청 수집)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특별히 심평원에 대하여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유독 질병청만 정보공개 청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배경이다.

A 씨는 “질병청은 거리두기 단계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며 “더구나 요즘 백신 패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직원 접종률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백신 패스를 논할 자격이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팜뉴스 취재진은 질병청에 8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5일 질병관리청 대변인실에도 “타기관과 달리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차례 질의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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