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대웅제약의 '알비스D정'에 품목허가 취소(2021.8.3.자) 처분을 19일자로 내렸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알비스D정을 제조하면서 ‘타정공정 중 공정검사결과ㅡ두께, 경도ㅡ를 공정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코팅공정 중 공정조건(분사속도-Spray Rate, 분사압-Atom압)’을 설정기준 이내로 작업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과 '제조기록서 변경허가 신청자료로 제출해 변경허가'(알비스D정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변경허가 신청자료의 일부자료-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 중 용출시험결과보고서 첨부자료-로 제출해  2017.10.23.자로 변경허가를 득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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