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한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 

반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했고,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The ITC gave Daewoong exactly what it sought, rejecting Medytox’s argument. The case against Daewoong and the injunction are eliminated and the ITC has stated that it is prepared to vacate the ruling against Daewoong entirely.)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4일 '美ITC, 메디톡스 등 3사의 '나보타 판매 및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 제목 보도자료를 통해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 자료에서 대웅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지난 4월 제출했으며, 동시에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지만  ITC는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 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petition to rescind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the cease and desist order)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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