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부를 취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진행중인 행정소송중  '인보사케이주 K&L Grade 2 임상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법원: 서울행정법원)과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관한 사항'(피고: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등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는 임상시험계획승인 건과 관련, "피고가 2019년 7월 3일 원고에게 한 임상시험계획승인(승인번호: 제10457호, 계획서식별번호:201700605)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또 인보사 회수 폐기 명령 건과 관련해서는  " 피고가 2019년 7월 3일 원고에게 한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년 7월 3일 원고에게 한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을 취소했다"(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회사는 " 이번 소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의거 상대방 동의를 받거나,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며 " 2건의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행정소송(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 취소의 소 등)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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