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I 청결제. [출처=B 업체 쇼핑몰]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I 청결제. [출처=B 업체 쇼핑몰]

[팜뉴스=신용수 기자] 화장품 업계는 최근 남성 청결제를 비롯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 중이다. 이미 남성청결제 시장의 경우 여러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부 화장품 업체는 남성 청결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 심지어 이 업체는 배우에게 의사 역할을 맡겨 마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남성 청결제를 써야 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했다. 법조계는 현행 화장품법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팜뉴스 취재진은 최근 화제가 된 B 회사의 ‘I 청결제’ 광고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I 청결제는 남성의 중요 부위의 청결 유지에 사용하는 남성 청결제로, 최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은 특히 I 청결제 광고 중 ‘성병’ 관련 광고에 주목했다. 해당 광고는 의사와 남성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주를 이룬다. 광고 속 의사는 성병은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남성 청결제 제품 중 I 청결제가 가장 효능이 좋았다고 말했다. I 청결제가 다른 제품과 달리 액체 제형이라 음모 속 세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이런 내용의 광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제품에 대한 다른 광고에는 여러 명의 의사가 출연해 성병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남성 청결제의 필요성과 I 청결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특히 한 의사가 여성 환자에게 남자친구로부터 성병이 전염됐다고 진단하는 장면은 남성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광고들이 모두 현행법상 금지돼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3항에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약품 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준수사항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 인물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B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며 “광고 내용은 의사의 검수와 검사 기관의 공인을 거쳐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B 회사 쇼핑몰 내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I 청결제는 의약품으로 개발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화장품’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도 의료진의 공인 및 추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화장품 관련 표시 및 광고에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인사가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는 법적으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광고 또한 금지 대상”이라며 “쇼핑몰 제품 설명 등에는 의약품이 아니라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광고를 통해 이 제품을 접한 사람들은 해당 청결제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I 청결제 광고 속 장면. [출처=B 업체 페이스북]
문제가 된 I 청결제 광고 속 장면. [출처=B 업체 페이스북]

더 큰 문제는 이 광고에 ‘허위광고’로 볼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팜뉴스 취재 결과, 해당 광고에 출연한 의사들은 실제 의사가 아닌 의사 역할의 ‘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 회사 측은 출연한 의사들이 실제 의사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광고에 출현한 의료진은 실제 의사가 아닌 의사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라며 “다만 광고에 명시한 내용은 모두 일선 의료진의 검수를 통해 구성한 것으로, 실제 제품효과 측면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의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사 대신 의사 역할을 하는 배우를 썼다고 해서 이를 허위광고라고 단정 짓는 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본질은 이 회사가 해당 청결제 제품을 의사가 보증한 의약품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만약 광고에 대해 신고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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