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주)쎌마테라퓨틱스가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19일 공시를 통해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2021년 4월 19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30일 쎌마테라퓨틱스의 2020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거절'이라며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고, 쎌마테라퓨틱스는 그간  이의신청서(4월 20일 기한)를 준비해 왔다. 

쎌마테라퓨틱스는 러시아 '추마코프 센터'가 개발한 '코비박' 백신 국내 위탁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 내(CIS 국가포함)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치료제로 사용돼 온 '네오비르'(Neovir)에 대해 최근 진행한 동물모델 효력시험을 통해 코로나19 치료효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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