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한 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판매 식품 점검 결과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한 사례를 총 1,031건(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320억)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 치료 효과 표방 광고'(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 ‘원재료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흑마늘, 도라지, 녹차 등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과 있는 것처럼 허위 광대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광고'(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깅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질병 예방,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광고가 늘고 있다"며 "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