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경남제약헬스케어(주)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2020년 7월 2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고, 2021년 3월 24일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4월 1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1.05.13, 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남제약헬스케어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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