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7개 제약사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익제약(주) '메모코드정'(콜린알포세레이트) 등 2건, 미래제약(주) '글리아린정'(콜린알포세레이트) 등 1건, (주)새한제약 '글리아톤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등 1건, 케이엠에스제약(주) '알포트네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등 1건, 오스틴제약(주) '뉴코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등 1건, (주)한국피엠지제약 '글리티렌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등 2건, (주)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정'(콜린알포세레이트) 등 2건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4.19-10.18) 처분을 4월 5일자로 내렸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임상시험계획서) 미제출(2차 위반)'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