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월 1일자로 내린 (주)에이스제약 화장품  '모나다샴푸' '맨허스트풀필드 탈모 샴푸' 회수 폐기 처분과 관련, 에이스제약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  '회수 폐기 명령'을 취소했다. 

경인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에이스제약에 " '모나다샴푸(제조번흐: A22B21 . A23B21) ' 및 '맨허스트풀필드 탈모삼푸 (제조번호: 210219)‘에 대한 판매현활 등을 검토한 결과, 회수 ·폐기 명령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조번호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처리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