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우신약(주)의 맥감과립 등 4개 제품에 대해 15일에서 2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1일자로 내렸다.
처분 대상 품목은 '맥감과립'(맥문동탕엑스과립, 묽은에탄올엑스시험 부적합, 처분기간 4.15-4.29)과 '아웃콜에프캡슐'(건조함량 부적합, 4.15-4.29) ,'청감과립'( 소청룡탕엑스, 감초 중 글리시리진산 부적합, 4.15-5.14) , '정우연교패독산'(단미엑스산혼합제, 제제 입도시험 부적합, 4.15-6.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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