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최용석·약국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 약사지도위원장 전경진·임수열)는 지난 1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원구 B약국의 판매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노원구 B약국의 판매질서 문란 행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B약국과 연계된 약국들이 기업형 면대약국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B약국의 개설약사가 중랑구와 양천구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임대 중인 대형약국들이 실질적으로는 B약국 개설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약사 건물주의 기업형 면대약국 형태는 향후 법인약국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이들 약국들에 대한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B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이 일반적으로 약국에 공급·유통되는 가격으로는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하는 선량한 약국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의약품 유통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약품 유통의 왜곡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B약국의 비정상적인 판매가격이 가능한 것은 B약국과 연계된 대형약국들이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해 구매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이러한 네트워크식 약국 운영에 대해 약사법 및 세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수현 약국이사를 담당으로 일임하고 이번 사안을 약사직능 침해행위로 규정해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변수현 약국이사는 “의약품 가격질서 문란행위는 비단 B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들도 비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해 국민들에게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약품 가격제도에 대하여 정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B약국과 연계된 약국들에 대하여 청문회 소환과 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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