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주)에스엘에스바이오는 동물용 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품질ㆍ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명령) 및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했다.(지정번호 제 4호)

검사업무 범위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FID/ECD),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UV/FLD), 비타민 A 정량법, 비타민 D 정량법, 비타민 E 정량법이다.

회사 측은 " 당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사업은 인체용 의약품 품질관리사업이었으나, 본 지정으로 동물용 의약품 품질관리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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