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신풍제약은 31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학술연구 등 연구개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일부 변경 건을 승인했다. 사업목적 추가는 정부과제지원 및 공동연구진행 등 회사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또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시가배당률 0.1%, 배당금총액 51억5,600여만원)을 승인하고, 한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총회는 지난 회기 개별기준 매출 1,873억원, 영업이익 63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연결기준 매출 1,977억원, 영업이익 78억원, 당기순이익 50억원)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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