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신라젠은 양태정 경영지배인이 일신상 사유로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월 30일자로 사임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신라젠은 앞서 1월 15일 투자전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
양태정 경영지배인 임기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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