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대웅제약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건약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어 “대웅제약은 이번 사안에 의약품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불법행위를 벌였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성실한 수사 협조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하여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하여 벌인 행위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건약은 “그러나 위 행위들이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하여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건약은 “건강보험공단도 대웅제약이 사위로 청구받은 약제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징수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또 “최근 특허독점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점점 첨예해지는 의약품의 독점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약회사의 독점 전략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제네릭 회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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