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전경

[팜뉴스=최선재 기자] 이른바 ‘묻지마 제네릭’들이 ‘약가 제네릭 협상’ 과정에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네릭 협상 사전 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공급 불가 품목 128개를 솎아냈다”며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한 제네릭 공급과 품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제약사 전체 290곳, 710개 제네릭이 약가 협상의 대상 품목이었다. 공단은 이중 제약사 84곳의 133개 품목에 대한 약가 협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156곳, 449개 품목에 대한 제네릭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단이 제약사들이 급여 등재 신청한 일부 제네릭에 대해, 계약 ‘불가’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날 건보공단 측이 배포한 자료 따르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네릭 710개 품목 중 128개가 ‘자진 철회’ 또는 ‘불가’를 명목으로 급여권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약도 없고 찍어낼 계획이 없는데도 등재 신청을 한 것”이라며 “공단 입장에서 이런 약들에 대한 급여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다. 때문에 사전 협의나 협상 과정에서 급여 신청을 자진 철회한 업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무려 50곳의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묻지마 등재’를 신청한 셈이다. 

전체 710개 품목이 협상 대상이었지만 이중 128개 품목이 ’실체 없는 약‘으로 판명돼, 공단이 등재에 제동을 가한 것이다. 제네릭 약가 협상 제도 도입 초기인데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심평원 단계에서 약가 산정 절차를 거쳤다면 비교적 급여가 쉽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컸다”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와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2019년 6월 약가 협상 합의서를 전면 개정한 이후 이듬해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 품질 담보를 위한 협상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제약사들과 제네릭 약가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까닭이다. 

강청희 이사는 “약가 협상 제도 자체에 공급과 품질 개념을 넣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단순히 의약품 등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등재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담은 것이 제네릭 협상 제도다. 당연히 보험재정 및 가입자 보호가 협상의 최우선 기준이다. 향후 약가관리실이 제네릭 협상 국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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