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승 대표
(인피니티케어)

 

사진. 인피니티케어 강한승 대표
사진. 인피니티케어 강한승 대표

[팜뉴스=신용섭 기자] 최근 정부는 데이터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출범하고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을 위해 헬스케어분야 마이데이터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국내 의료 마이데이터 선두기업인 인피니티케어의 강한승 대표를 만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다. 
 
인피니티케어는 지난 2013년에 헬스케어와 IT융합을 통해 설립된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시작으로 현재는 개인이 활용 및 확장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로 그 영역을 확대 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전문의료기관과 개인맞춤형 결과서비스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고 한 차원 높은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 검진결과 분석)을 통한 고객 서비스도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검진관리 서비스 상품으로는 OK검진(개인별, 기업별 건강검진 예약서비스), OK닥터(기업인 대상 B2B 비급여 의료 서비스 예약 관리), OK헬스케어관리(건강검진 후 결과관리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검진 플랫폼으로 건강관리 예약 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 분산된 의료데이터 사회적 합의 필요 
 
강대표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현재 국내 의료데이터는 '마이데이터'로 통한다. 검진결과데이터에 따라 나에게 건강서비스를 계속 서비스 한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데이터 수집은 우선 정보에 소유권이 있는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과 개인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합해야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정부가 시작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건강데이터에서 시작해 병원의료데이터, 라이프로그, 유전정보 등 개인건강데이터로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대표는 이러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 “당연히 가야할 길을 가고 있지만 이런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바로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데이터는 주요 대형병원에 쏠려있으며, 이는 각 병원들의 주요자산 중에 하나다”라며 “병원 참여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연구를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합의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창업 초기부터 분산된 의료데이터 표준화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 중점 

한편 강 대표는 “지금까지는 개인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려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 대표는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4차산업혁명 기술과 빅데이터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 실증 서비스 과제’를 진행하면서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학술 등 5개 분야 8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인피니티케어는 창업 초기부터 분산된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 수집, 통합, 정제, 표준화에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시켰으며, 2021년 현재 국내 150여 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구축 및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데이터 표준화 노하우에 대해 강 대표는 “각각의 데이터는 수집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새로운 분석·관리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며 “10여 년 이상의 의료현장 경험이 있는 의료진 및 실무자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직접 관리, 분석하고 있다. 건강검진 분야는 기업별,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검진 행정에 최적화된 구성원이 필요하다”라며 “그런 이유로 함께 하는 직원들이 의료기관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직원과의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특히 3년 연속 서울시와 《건강검진 예약관리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고 임직원 건강검진 예약은 물론 제휴의료기관의 의무기록 표준화를 통해 《서울시 직원 건강실태 분석》 계약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분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표준화에서 마이데이터 전환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 가져올 것 
 
강 대표는 “최근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 ▲국민 건강정보 활용 지원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불어 금융, 의료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마이데이터가 본격 활약할 기술로 꼽히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에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데이터와 통합하여 AI로 분석하고, 개인의 건강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한 진단 및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진료기록부터 신체건강, 유전정보, 정신건강, 생활습관, 환경정보까지 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활용 가능하다. 병원 내 진료기록에 국한된 기존 의료데이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개인에 맞춘 데이터 관리법 필요...데이터 성격에 따라 규제도 달라야 
 
의료 마이데이터로 패더다임이 변화될 경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강 대표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위치에 있던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 3자로부터 의료정보, 유전정보, 생체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데이터 발급에 대한 과금 체계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도, 접근 주체,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보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 절차를 구분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이 동의되어 추적관리 처방 및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분석 주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자료를 제공받을 주체는 누구인지, 정보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정보 활용단계에서의 행위 주체 적합도, 도구 신뢰도, 개인정보 보호절차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앞서 보안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실현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가 많이 유통될수록 재식별화 위험도 커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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