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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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신용수 기자] 삼아제약 외용제 리도멕스(성분명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가 ‘팜파라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팜파라치들이 최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변경된 틈을 노려, 약국에서 리도멕스를 구매한 뒤 해당 약국을 전문약 비처방 판매로 신고한 것. 팜파라치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했지만, 이들을 처벌할 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17일 경북약사회에 따르면 팜파라치는 전문약 전환이 이뤄진 2일과 다음날인 3일, 여러 약국을 돌면서 리도멕스를 구매한 뒤 이를 보건소에 신고했다. 전문약을 비처방으로 판매했다는 것. 이로 인해 현재 경북 내 5~6개 약국이 신고를 받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가 2~3시간 거리의 약국들을 신고했다. 애초에 악의적 의도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보건소에서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등과 공조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약사회는 10일 리도멕스를 비롯해 3월 2일 전문약으로 전환된 16개 동일성분 제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회원 약국에 발송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별도 공지도 받기 전에 전환 첫날부터 신고에 들어갔다”며 “약업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문약 허가변경 등 정보를 이렇게 단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 약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과 관련해, 약국 현장에서는 식약처의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약국 현장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면, 적어도 일정 계도기간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전후 사정을 토대로 관계당국에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팜파라치는 2016년 전까지는 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노리고 약국을 신고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 내부 공익제보자만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팜파라치가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일부 팜파라치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신고를 빌미로 약국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는 것. 실제로 2019년 한 팜파라치는 서울 소재 한 약국에서 처방약을 종업원에게 받아간 뒤, 약사에게 해당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일반약을 구매하거나, 전문약을 비처방으로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품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마약류 불법 구매에 한정한다”며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일반약을 구매하거나 전문약을 비처방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도 현행법상 막을 규정이 없다. 이를 막는다고 해도 몰랐다고 하면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물론 팜파라치가 합의금을 종용하면서 공갈 협박할 경우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몇몇 팜파라치들은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타간 뒤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이 팜파라치로부터 피해를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앞서의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측에서 먼저 나서야 협회에서 해당 사안의 경위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팜파라치의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며 “리도멕스 사태처럼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팜파라치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는 등 불법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원 약국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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