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엘앤케이바이오는 종속회사(미국판매법인 Aegis Spine, Inc.)의 일부 제품 판매중지 가처분 결정이 16일 내려졌다고 17일 공시했다.
엘앤케이바이오에 따르면 이 결정은 과거 회사와 종속회사 간 체결됐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종속회사의 미국내 'Accelfix-XT cage' 판매 잠정 중지 결정이다.
회사는 " 종속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당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당사 특허 등 고유기술 부분에 대한 분쟁도 없으며, 당사 다른 제품(XL,XTP) 판매에 영향 이 없고, XT의 경우 미국 외 다른지역 판매에 영향 없다"며 " 향후 가처분결정 판단 이유 및 적용범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원고의 공탁($6M)으로 가처분 결정 집행시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각판결을 구하고 영업적 합의점 도출을 중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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