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신용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방역에 사활을 걸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56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동원하면서 지역 감염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19 중대본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서울‧경기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 방역대책을 논의헀다”며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려면 수도권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집단감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 중인데, 이중 수도권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 등 집단감염이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집단감염중에서도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발생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은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31일까지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또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는 격주마다 선제적 주기검사를 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는 공통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에도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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