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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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신용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을 허가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미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스타트업마저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문제는 초진으로도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데다, 약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 자칫하면 오‧남용 위험성이 큰 약물들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2일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전화상담 및 처방’과 ‘대리처방’ 2가지를 허용했다. 

법조계는 보건복지부의 이 방안이 약물 오‧남용 위험성을 심각하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에서 ‘전화 상담·처방’ 관련 방안에 허점이 많다는 것. 

이 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전화상담이 가능해, 대부분 약을 전화상담으로 처방 가능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 내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살펴보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다. 초·재진 여부나 질병 또는 약의 종류에 따른 제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오로지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한다는 뜻이다.

의사 처방 이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안에 따르면,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나 이메일로 환자 지정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사는 조제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한다. 이때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의약품 수령마저 비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의 전화 처방 한시적 허용 이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여러 곳 등장했다. 이들 업체는 복지부의 해당 방안을 근거로 사업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 사회는 이에 반발해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며 “물론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 뒤 약을 받을 때는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다. 이 조항들이 모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발기부전 치료제나 수면유도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품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선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의 문턱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굳이 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 의약품을 수령할 경우 이를 감시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만약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 처방을 받는다면, 엄청난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나 수면제 등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나선 경우도 목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관리하는 까닭에 개인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여러 명을 통해 약을 다량으로 구매하기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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