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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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제약업계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처분금액 상향과 이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10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등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19)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20)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대체수단인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금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리베이트로 인한 급여정지 시 과징금 처분액수를 기존대비 대폭 상향하고 있어 개선이 요원했던 제약업계의 불법리베이트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그간 쌍벌죄 도입,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오히려 제약업계에 영업기회로 악용되어 환자와 약국이 피해를 전가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국회에 지속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약사회는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과징금 처분액 상향, 대표자 강제변경 명령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심사에 주목해 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건강과 재정을 좀먹으며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는 것임에도 너무나 오랜시간 방치되어 왔다”며 “해당 법안은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악순환을 끊어내는 첫 번째 퍼즐이 될 것으로 국회가 리베이트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대업 회장은 “다만, 당초 개정안과 달리 약가인하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논의과정에서 수정심사(현행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대업 회장은 “이번 이용호의원 법안 통과와 함께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고질적인 의약품 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네릭의약품 난립방지(1+3), 제네릭의약품의 합리적 약가체계 마련, 제네릭 상표명 불허정책 도입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약사회는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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