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심평원 제공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심평원 제공

[팜뉴스=최선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업무정지 기간에도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9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가 의심된 76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41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평원 측은 41개 부당기관 중 27개 기관이 부당이득금액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 시스템에 의해 반송처리됐다”며 “부당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년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등이 의심되는 35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

심평원은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청구프로그램 및 DW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정지 처분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김남희 이사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처분 불이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심평원 제공

심평원이 이날 제시한 사례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시작일자 인지 착오(초일불산입), 요양기관 및 소송대리인의 행정절차 착오(행정소송 중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 등) 등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남희 이사는 “행정처분 사전 안내 강화(문자·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상세정보제공 등 처분서 개선)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처분 이행 을 독려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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