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이 사업영역을 넓힌다.

알리코제약은 오는 3월 23일 오전 8시 30분 열리는 제 30기 정기주주총회에 기존 사업목적인 '양약의 제조 및 판매, 임대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식품 도, 소매업'에 '의약부외품 제조 및 판매'과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목적 추가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것이다.

이 일환으로 회사는 총회에서 이지혜 B2B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지혜 부장은 최대주주 이항구 대표이사 자녀로, 이항구 대표는 지난해 초 이지혜 씨 등 자녀 4명에게 주식을 증여하려 했지만 취소했다.

또 총회는 이문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한편 알리코제약은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배당금총액 9억5,800여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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