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2월 24일에 진행된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이하 TFT) 제4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제제 분류(구분) 및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불법행위 감독을 요청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및 약무정책과에 각각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국 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 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약국검색 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한약사를 구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1차 시도지부장회의(2021.2.17)에서 의견을 모았던 PIT3000을 무단 사용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형사고발 추진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TFT에서는 한약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이 참석하도록 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실천하는 한약사회’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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