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재인 대통령, 기사와 관련없음(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팜뉴스=최선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허위 기재를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연구소장(상무)이 받은 대통령 표창을 전격 취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김수정 상무가 대통령 국새 직인이 찍힌 상장은 물론 부상으로 받은 ‘이니 시계’마저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팜뉴스가 그 내막을 단독 보도한다.   

2018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 소장 신분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구개발, 국내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반구축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표창은 정부 포상 중 최고등급의 상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불리는 상이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팜뉴스 취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김수정 상무의 대통령 표창을 전격 취소한 것. 행안부 상훈 담당과 관계자는 3일 “6월 30일이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날짜다. 대통령 표창은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그날 대통령이 전자 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시기’가 묘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 직전, 코오롱생명과학 이웅렬 회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소환됐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로 인보사 논란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대통령 자신의 직인이 찍힌 최고 포상을 전격 취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좌)과 김수정 연구소장, 수상 당시 모습
박능후 복지부 장관(좌)과 김수정 연구소장, 대통령 표창 수상 당시 모습

이는 관보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0년 10월 27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는 김수정 상무의 대통령 표창 취소 사유를 “표창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으로 명시했다. 취소 날짜는 2020년 6월 30일이다. 문 대통령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로 뒤바뀌고, 그 신장유래세포가 종양원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김수정 상무의 공적을 ‘허위’로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 2020년 10월 27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캡처
2020년 10월 27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그렇다면 ‘인보사, 대통령 표창 취소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은 뭘까. 

사건의 ‘시작’과 ‘끝’에 보건복지부가 있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 이후 정부 표창 규정 18조에 따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표창추천권자)은 인보사 관련 서훈 공적(대통령 표창)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로 판단하고 “행안부에 표창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당시 “대통령 표창을 박탈할 것”이란 입장을 명시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복지부 요청으로 행안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표창 취소건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그 이후 김수정 상무의 대통령 표창을 박탈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김수정 상무가 받은 대통령 국새 직인이 찍힌 증서와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받은 ‘문재인 시계’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상훈과 관계자는 “김수정 상무의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수여한 대통령 시계도 환수 처리됐다”며 “복지부에 환수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복지부가 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이 자신이 직접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상장과 부상을 환수한 것. 

더욱 큰 문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또 다시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세계 최초 줄기세포 배양’이란 연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을 당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추앙받은 황 전 교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당시 황 전 교수 등 7명에게 수여했던 훈, 포장을 취소했다. 줄기세포 관련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김선종 연구원 등 4명에 대한 대통령 표창도 박탈했다. 그 이후 17년 동안 수많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만 취소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 간판을 내건 인보사의 연구 책임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이 취소됐다는 사실이 업계에 주는 충격이 상당한 까닭이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시 ‘인보사 사건’을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 사태’만큼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표창이 향후 양형 감면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번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점은 식약처 조사에서도 명확히 밝혀졌다”며 “최근 행정법원도 인보사의 주성분이 식약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통령 표창, 장관상 등은 형사 사건에서도 양형 등에서 참작 사유로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다”며 “거짓 공적으로 인한 표창이 형사 양형 사유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표창 취소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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