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국내 최초 의약품 결정형(결정형, 공결정, 무정형 염등) 연구개발 전문기업 유니셀랩이 '피마살탄' 유리염기 결정형의 다형체에 대한 특허권 등록에 성공했다(등록번호 제10-2221856호). 이 특허의 발명명칭은 '신규한 피마살탄 결정형의 다형체'다. 

고혈압치료제인 피마살탄은 국산신약으로 단일제인 카나브와, 복합제인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투베로(모두 보령제약 제품)가 있으며 이들 원료는 피마살탄 칼륨염이다. 또 피마살탄 원료특허로는 등록번호 제10-1490329호의 '피마살탄 포타슘염 일수화물'이 있으며, 존속기간은 2032년 10월 12일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 제네릭 개발시 유니셀랩이 개발한 피마살탄 유리염기 결정형은 피마살탄 신규염의 중간체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따라서  타사가 유니셀랩의 해당 유리염기 결정형으로 염을 개발할 경우 피마살탄 유리염기 중간체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조현중 변리사는 “ 유니셀랩 특허권은 종래와 달리 염 화합물이 아닌 피마살탄 유리염기에 관한 것으로, 염 화합물에 비해 안정성이 우수하며 생산단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네릭 개발시 이점이 있는 원료"라고 밝혔다.

한편 카나브는 재심사기간이 2016.9.8. 자로 만료됐고, 카나브 플러스는 재심사기간이 2019.1.3. 자로 만료됐으며, 듀카브는 재심사기간이 2022.5.29.까지며, 투베로는 재심사기간이 2022.8.3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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