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 21조 위반으로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업종: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5일 처분(2021.3.8-2021. 3.22)을 22일 내렸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로 학술연구를 위해 구입 및 사용한 향정신의약품 '조레틸50주사(동물용)'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나, 점검일 현재(2020.12.11) 까지 취급 내역을 일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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