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CI
대웅제약, 메디톡스 CI

[팜뉴스=신용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수년간 벌여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피고이자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합의를 마친 것. 합의에서 제외된 대웅은 메디톡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서둘러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국내 소송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의 경우 대웅이 합리적 조건을 제시할 경우 국내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열었다. 

메디톡스는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완전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 등과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한다. 

메디톡스는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나보타 판매 및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에볼루스는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며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가 신규 발행한 보통주 676만2652주를 약 535억 원에 취득하면서 16.7%의 주식을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또 에볼루스는 총 3500만 달러(약 380억 원)의 합의금을 2년간 분할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할 예정이다.

대웅은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웅제약은 20일 “사전에 동의한 적 없다.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가 내린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해 회사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와 엘레간이 ITC 결정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소송 국면에 불리함을 느끼자 다급히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굳이 메디톡스‧애브비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져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자 합의에서 대웅이 빠지면서, 대웅과 메디톡스가 진행 중인 국내 소송은 한동안 속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소송을 놓고 두 회사는 서로 상반하는 자세를 취했다. 대웅 측은 메디톡스와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천명했지만, 메디톡스는 대웅이 합당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합의에 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 소송에 대한 것으로, 국내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지속해서 진실 규명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 이른 시일 내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를 확신한다. 앞으로 메디톡스로 인해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물론 대웅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고, 에볼루스와 한 합의도 한국 및 다른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대웅이 진정성을 갖고 합당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국내 소송에서도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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