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인천광역시 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월 23일 긴급 온라인 상임이사회를 갖고, 신세계 이마트의 ‘노 파머시’ 상표출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상표출원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광역시약사회 조상일 회장(홈페이지 캡쳐)
사진. 인천광역시약사회 조상일 회장(홈페이지 캡쳐)

인천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는 노 파마시(NoPharmacy)를 즉각 철회하라”라며 “신세계 이마트는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기업 경영에 있어 주된 가치로 표방하고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지역감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약국 및 약사 직능 직역을 폄하하고 희화화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은 의약품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국민들이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찾아 약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는 장소”라며 “단순히 공산품을 유통하는 것과는 달리, 건강을 담보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을 상대로 공산품·식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타 직능을 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익을 꾀하는 것이 상생경영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노 파마시(NoPharmacy)는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약국을 경쟁자로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기 충분하다”라며 “신세계 이마트는 다른 직능 직역에 대한 최소한 예의조차도 상실한 기업이었다는 것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신세계 이마트는 즉각 노 파마시(NoPharmacy) 상표출원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건강지킴이 2만여 약국 및 8만약사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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