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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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조클럽’ 수성에 성공했다. 코로나19와 ITC 소송비용 악재, 그리고 주력제품 ‘알비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항소법원의 나보타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지난해 성적이 공개됐다. 대웅제약 측은 지난 15일, 2020년 매출액(연결기준)이 1조 554억원, 영업이익은 170억원, 순이익은 25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코로나19라는 악재와 보툴리눔 톡신 관련 ITC 소송비용, 라니티딘 사태로 판매가 중단된 알비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1조클럽’ 타이틀을 지켜낸 것이다.

매출액은 기업의 외형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지속성장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장사 2111개 중에서 매출 1조원을 넘긴 기업은 총 197개로 집계됐다. 상장사 중에서도 상위 10% 이내의 기업만이 ‘1조 클럽’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매출 1조원을 기준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 짓는 경영역량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산업의 경우, 매출 1조 원은 기업의 외형뿐 아니라 R&D 투자 규모 등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웅제약의 이번 실적의 배경에는 우선 나보타의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있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2020년 매출액은 504억원으로, 이는 전년 445억원에서 13.3% 증가한 수치다. 회사 측은 “국내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코로나19로 감소한 미국 판매량도 브라질과 태국 등의 제3국에서 발생한 실적으로 상쇄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ETC) 부문에서 알비스의 공백을 메워준 자사 제품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지난 2019년 9월,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NDMA)이 검출되면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전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대웅제약의 대표 품목이었던 알비스도 시장에서 퇴출되며 매출에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이 각각 2020년 기준 매출액 321억원과 182억원을 기록하며 자체 제품의 성장을 이뤄냈고, 한국머크와 협업을 맺고 새로 판매하기 시작한 심혈관 치료제 ‘콩코르’도 1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알비스의 빈자리를 메웠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ITC 소송비용 지출과 알비스 판매금지 조치 등 일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견고한 매출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매출에 악영향을 주었던 악재들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올해부터는 코로나19치료제를 비롯해 준비해 온 R&D 과제들에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대웅제약 전경
사진. 대웅제약 전경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올해에도 대웅제약의 매출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선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석 리포트를 통해 “대웅제약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2% 성장한 1조 502억원, 영업이익은 282% 증가한 480억원으로 전망한다”라며 “제약내수 실적은 지난해보다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나보타의 국내외 고른 매출 성장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 ITC 최종 판결에 의해 2019년 216억원과 2020년 349억원이 집행되던 소송 비용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알비스 폐기비용 추가 반영도 없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항소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신청한 나보타 관련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에 대한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측은 “가처분 신청 3일만에 신속하게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잡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의 이명선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도 “ITC 항소 및 행정정지처분 등을 통해 나보타 판매가 재개된다면, 실적은 더욱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며 “다만, 나보타 관련 ITC 항소 및 국내 소송 등의 투자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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