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제3차 상임이사회(2월 17일)를 갖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약사 상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국민건강을 중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시범사업은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약사상담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수렴은 보고사항으로 진행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에 대한 자유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된 약사법으로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에 따른 관련 규정개정 안건을 비롯해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 등의 2020년도 최종이사회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건 △2021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건 △2021년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 개최 건 △2021년도 제67회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등이 2020년도 최종이사회에 상정됐다.

이어 2022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진행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안보고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이외에도 회원신고로의 전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고 받고, 공공심야약국의 사업 효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전국적인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한 「공공심야약국 사업 평가」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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