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대웅제약 CI]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판결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은 15일에도 뜨거웠다.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 판결을 받아들였다면서 대웅을 압박했고, 대웅은 ITC 판결이 메디톡스가 아닌 엘러간을 위한 조치라고 응수했다. 현재 전황은 대웅에게 다소 유리한 형국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웅이 신청한 수입금지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까닭이다.

이날 펼쳐진 보톡스 전쟁의 포문은 메디톡스가 열었다. 메디톡스는 성명을 통해 대웅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ITC 지난해 12월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통령 심사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메디톡스 측은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통령 심사 기간 중 수입을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낸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 및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장기간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메디톡스의 ITC 판결문 해석이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

대웅 측은 “ITC는 본사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친 증거가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다”며 “판결문 3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의 균주는 국내 민사 소송 및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했다”며 “본사 균주는 자연발생 균주로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유죄 확정은 ITC 소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최종결정에 따르면 메디톡스 주장의 핵심인 균주의 영업비밀성은 오히려 완전히 부정된다. 하지만 ITC가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없이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편향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황은 15일 두 회사가 성명을 발표한 뒤 급반전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대웅이 신청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이다. 

대웅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12일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CAFC에서 3일 만에 신속히 인용했다. 이에 따라 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공백 없이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탁금 조건은 ITC 때와 같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승소한 회사가 전액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달리 CAFC는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 3일 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 앞으로 기존 ITC 결정의 법적‧사실적 오류를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임시적인 결정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ITC 판결에 대해 항소 등을 통해 수입금지 명령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장은 이미 ITC에서 기각된 내용이다. 임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CAFC에서 대웅의 주장을 모두 거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방대한 증거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다. CAFC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CAFC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 등에도 제출돼 있다. 앞으로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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