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2월 15일 메디톡스 보도자료와 관련, "ITC는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주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최종결정은 예비결정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대웅제약 제공 판결문 33p: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하여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없다.  Hall 박사가 토양에서 Hall 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 대웅제약의 균주는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했다.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로,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유죄 확정’은 ITC 소송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ITC에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유전자 분석도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최종결정문에서도 단순히 예비결정을 인용하고 있을 뿐 추가적으로 분석 검토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불과하며, 미국의 많은 저명한 변호사, 교수들도 ITC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고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 오히려 이번 최종결정에서는 메디톡스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되어, 더 이상 균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고  지금까지 균주 논란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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