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에 대한 수입과 판매 금지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내 나보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조 바이든 미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5일 0시(현지시간)부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웅과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ITC의 '21개월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바이든 미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에 대한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했던 공탁금 제도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작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나보타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 최종 판결에 따랐다. 당시 ITC는 대웅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오랜 기간 허위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에볼루스가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예상하며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 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다.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가 참여한 가운데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 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ITC 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웅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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