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일부 중고 온라인몰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또는 건강식품 등의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우선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복약 설명을 들어야 하며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중고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역시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체온계 등은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등의 위험도 있는 만큼 온라인 중고 거래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3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와 각 업체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발견 즉시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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