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약사회 제2차 상임이사회
사진. 대한약사회 제2차 상임이사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2021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개정 고시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차 상임이사회도 화상회의로 개최하는데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2020년도 최종이사회와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일부 날짜 조정이 있더라도 대면 회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안건으로는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개정 고시 관련 헌법소원 청구’가 논의됐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부분에 대한 주요 경과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약사회는 농축부의 4종 종합 백신(DHPPi)을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부는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원안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고시는 2022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동 고시 개정(안)은 약사 직능의 재산권,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 법률에 의한 위임 형식과 범위의 한계 문제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다. 상기와 같이 지적된 문제에 대해 상임이사회는 농축부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다음으로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진행한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의 대면교육이 무려 1271번이나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평했다.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 진행 경과’ 보고를 통해 2021년도 회원신고는 온라인(모바일 등) 신고를 권장하되 지부·분회의 사정에 따라 서면신고도 병행되며, 모바일 서비스는 빠른 배포를 위한 막바지 테스트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연회비 총액·납부계좌 안내, 납부기능 탑재 및 연회비 수납 최종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부연 설명했다.

다만, 연회비 납부·연수교육 평점관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부-분회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2021년 약사회원신고 및 약사면허관련 질의응답(Q&A)과 회원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등) 사용자 매뉴얼 등의 설명자료도 조만간 시도지부에 배포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약학정보원의 법인형태를 변경하려 한 시도가 있었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약학정보원이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거나 유한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법인형태 변경 및 Pharm IT 3000 프로그램 관련 권한 이전 등을 약학정보원 이사회나 대약 집행부가 독단으로 할 수 없게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본회 대의원총회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약학정보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와 약학정보원과의 협약서에 이를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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