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사진.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지난 2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수행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20년은 우리 사회의 모든 관심이 코로나에 매몰돼 있었지만 각종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과 직능발전 및 직역 확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진행해 온 한해였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한약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약국경영 활성화 등 민생회무 ▲조직역량 강화 ▲약사 정체성 확립을 통해 전문성 강화 ▲사회 기여활동 등에 대해 지난해 완료한 사업을 평가하는 한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김대업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 약사 직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직접 청구를 가능하게 해서 약국의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자 추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약사를 포함해 그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2021년에는 ▲제네릭의약품 상표명 사용 불허 ▲불법 리베이트 실효적 제제수단 마련 ▲약국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 연구 추진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사회 차원에서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자체 조사하고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한약 관련 TFT(Task Force Team)를 운영하는 중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는 한의학임상진료지침(C.P.G)의 근거 미약,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미비,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정부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회원들이 염려하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한약사 역할을 명확화(한약제제 구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은 이날 약국경영 활성화 등에 대한 민생회무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김 회장은 “회원의 직능활동이 경제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약국의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확인 시스템 구축 ▲2021년도 약국 환산지수 3.3%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약국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추진 등을 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신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PM+20) 배포와 2022년도 약국 환산지수 계약 체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현장 수용성 제고, 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업 회장은 지역사회에 있는 약국과 약사들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사사회는 그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왔다”라며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나 경찰청과 연계해 아동·노인 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작년에 추진해 온 사업과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보호활동 사업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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