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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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시작부터 여러모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검·경 수사권은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점을 바꿨다. 올해 1월 1일부터 당장 형사고발 시 검·경 중 어느 곳에서 수사 권한을 갖는지 또 어디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의약업계도 의료사고부터 리베이트, 기술도용 문제 등 여러 형사사건이 발생하는지라,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팜뉴스 취재진은 의·약업계의 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의료법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와 함께 검경 수사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의료계 형사사건의 변화를 진단했다.

≫ 檢, 6대 범죄 및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

그동안 모든 수사는 공식적으로 검찰의 주도 하에 진행했다. 수사개시권을 제외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이 모두 검사에게 있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수사개시에 대한 권한도 줄어들었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개시할 수 있고, 기타 대부분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종결권도 경찰에게 일부 이양됐다. 기존 절차와 달리 경찰 수사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송치된 사건은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사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의료사고 등 의료법·약사법 관련 소송, 경찰에 권한 이양

그렇다면 의·약사의 경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앞으로 검·경 중 어느 부처에서 수사를 맡게 될까.

의·약사가 주로 위반하게 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범죄는 6대 중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수부터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1차적인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따라서 의·약사가 종종 휘말리는 의료과실 소송의 경우 1일부터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지휘한다. 또 종종 이슈가 되는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의 경우에도 적발 시 경찰에서 수사를 맡는다.

그러나 의·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연루된 의약품 불법 담합은 사건에 따라 공정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경우 여전히 검찰이 수사한다. 정혜승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되면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포함돼 기존대로 검찰 수사권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한 변경이 의·약사 사건 수사 자체에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통 의료법·약사법 관련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사가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각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문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제약업계는 영향↓ 리베이트·기술도용 관련 수사는 여전히 검찰 권한

제약업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 제약업계가 일반적으로 겪는 소송인 리베이트나 기술도용 관련 범죄가 6대 범죄에 포함되는 까닭이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에 속한다. 부패범죄에는 뇌물수수(3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리베이트 수수(5000만 원) 이상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부패범죄는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된다. 

기술도용 또한 경제범죄로 분류돼 6대 범죄로 간주한다. 경제범죄로는 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기술도용 문제 또한 기존처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정 변호사는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자주 휘말리는 리베이트 문제나 기술도용 문제의 경우 6대 중요 범죄로 간주돼 기존대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며 “이외에도 약가 담합 등 문제가 적발될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제약업계는 상대적으로 수사 진행에서 기존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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