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약사회 12차 온라인 상임이사회
사진. 대한약사회 12차 온라인 상임이사회

대한약사회는 22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원관리 전반에 걸친 개편안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마지막 상임이사회로 회의 후에는 이사님들과 연말 송년회를 통해 2020년도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연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주요 상임위 안건으로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이 먼저 논의됐다.

약사법 개정(2020.4.7, 공포, 2021.4.8, 시행)으로 면허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본회에 신고하는 회원의 약사면허신고 업무 편의가 요구됨에 따라 연회비의 구분, 근무 직종의 명칭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도 상정키로 했다.

‘(가칭)약사면허관리원 운영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는 김준수 총무이사가 “면허신고제와 맞물려 기존 약사회원 신고시스템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약사면허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대회원 서비스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여 회원들이 회비납부 내역, 연수교육 이수 현황, 출결시스템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안건 설명에 이어, 김대업 회장은 초대 약사면허관리원 원장으로 김준수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조직 구성 등도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회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추인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누리장터)에 경쟁입찰 공고를 의뢰하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에이앤티·(재)약학정보원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주요 경과, 단계별 개발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번 개편 시스템은 면허번호를 중심으로 기존에는 회원 신고를 한 회원만 관리하던 방안에서 회원 신고를 하지 않은 비회원 약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추가 설명도 있었다.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사이버연수원 운영 등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온라인 강의 촬영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논의된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재단기금 추가 출연 건’에 대해서는 약평원이 2019년 11월 설립되었으나 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조건인 기본재산 확보금 7억원에 미달하여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증액해야 하는 조건부 설립 승인 상태임을 안내하고, 약평원에서 기존 1억원 출자 및 본회 건물내에 사무실 제공 내역 외에 추가로 1억원 추가 출연을 요청해옴에 따라 논의 끝에 1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의 ‘2020년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교육을 진행(청소년-984회, 어르신-99회, 영유아-234회, 장애인-58회)해 온 점에서 김대업 회장의 격려와 감사 인사가 있었다. 그 밖에 약본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대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시범사업과 각종 교재·교구 제작 등도 병행했음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약사연수교육 계획(안) 추인 건 ▲강사료 지급 기준 개정에 관한 건 ▲2019년 사회공헌사업 자료집 제작에 관한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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