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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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제약업계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공표하면서 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를 저격 대상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에서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CSO 업계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약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제네릭 중심 수익구조’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구멍을 틀어막겠다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지만, 제약사가 CSO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CSO가 약사나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현행법의 이 같은 허점은 그동안 의약계 리베이트 문제의 온상으로 수차례 지적됐다. 올해 7월에는 대한약사회가 CSO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CSO 관련 규정 강화의 당위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11월 10일 CSO 관리문제와 지출보고서 내실화 등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팜뉴스는 당시 복지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대한 제약업계 및 의료계 반응을 정리해 보도했다. (리베이트와의 전쟁 준비하는 정부, 제약업계·의료계 전방위 압박하나)

업계는 여당의 이번 개정안 발의를 당정청이 제약업계 리베이트 박멸을 위해 CSO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의 경우 자금 우회가 비교적 용이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지출보고서 공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CSO 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당사자인 CSO 업계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CSO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제네릭(복제약)에 의존하는 제약업계의 사업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CSO 업계 관계자는 “CSO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는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CSO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개인사업자도 많다.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익숙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근절이 어려운 것은 CSO를 통한 편법이 존재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네릭 위주로 진행되는 제약업계의 수익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약으로 제품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 결국 가격 경쟁 아니면 리베이트를 통한 경쟁 말고는 차별화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SO 업계는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1+3 공동생동제한’ 등을 비롯해 제네릭 난립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의 CSO 관계자는 “대형제약사들의 경우 그래도 신약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심하다”며 “현재 정부는 1+3 공동생동 제한 등을 통해 제약업계의 제네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늘리고, 업계가 제네릭 의존적 수익구조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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