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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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대행업체(CSO)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재선)은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의료인·의료기관 대상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자 등 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채널로 활용되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의약품 판매대행사의 관리·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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