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코 흡입 형태의 불법 의약품이 무차별적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품이 의학적 치료 효과 관련 문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들린다. 해당 업체는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는 조만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XXX대마‘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A 업체가 제조한 인헤일러(inhaler)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다수 등장한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 사용 후기를 162건을 남길 정도로 인기리에 팔리는 제품이다.

A 업체는 해당 ’XXX대마‘ 제품에 대해 “막힌 코 뻥 뚫어주는 신개념 야돔”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간략 설명란에는 “대마를 이용한 최초의 생활용품”이라며 “막힌 코 시원하게 뻥 뚫어준다”고 쓰여있다.

제품 상세 정보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A 업체는 “국내 생산 합법적인 대마 씨 추출물, 대마=햄프. 합법적이에요,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며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멘톨스틱(야돔)이 대마의 유효성분과 결합 된다면 시중에 판매 중인 코를 뚫어주는 야돔 제품에 대마의 수백가지 성분 중 의학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CBD, CBG’라는 성분이 추가되어 XXX 대마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불법 의약품’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신체의 일부인 코를 뚫어준다는 내용은 결국 그 기능상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리적 작용을 한다는 얘기”라며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조 판매에 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이 아니라고 기재했더라도 의약품의 성질이 바뀌지 않기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다. 판매와 광고 행위 전부 약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XXX 대마’의 일부 쇼핑몰 상품 설명에서는 ‘의학적 효과’로 보일 수 있는 문구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A 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라며 “코가 항상 막히시는 분, 비염 같은 증상으로 코가 자주 막히시는 분, 숨 쉴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라며 “국내 생산 합법적인 대마 씨 추출물,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막힌 코를 시원하게”라고 홍보했다.

학계에서도 같은 지적이 들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약대 교수는 “코를 뚫는 것은 의료행위다. 생리 활성을 변화시켜주는 것”이라며 “질병의 진단과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의약품이다. 건강한 사람이 코를 뚫을 필요는 없다. 코 막힌 사람의 코를 뚫는 건 병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다. 비염 같은 증상에 추천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용 제품이 아닌데 의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질병의 증상 해소를 위한 제품 판매는 불법이다. 의학적 효과가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업체가 질병의 증상 개선을 언급하면서 홍보에 나선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A 업체 측은 8일 팜뉴스 측에 “의학적 또는 약리적인 효과가 없다고 문구에 써놓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제품에 들어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려진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A 업체 측은 제품의 상세 설명 중간 부분에 “국내 기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청량감을 주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아무런 의학적인 효능 효과도 없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하단에는 연속적으로 “햄프 추출물의 효능”이라며 “항산화작용, 불안증 완화, 우울증 치료, 진정효과, 질병 치료, 통증 완화”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CBD(Cannabidiol): 심신 안정 성분, 의학적 가치, 질병 치료 효과, 천연항·염증 작용” 또는 “CBG(Cannabigerol): 통증 완화, 천연항·염증 작용, 질병 치료 효과”라는 홍보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의학적인 효능이 없다는 문구를 삽입했지만 ‘치료’ ‘증상 완화’ 등 명시적인 의학적 표현들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핵심 논지다. 

앞서의 변호사는 “두통 증상 완화 성격의 약물을 팔고 다수의 의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단 두줄로 두통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의약품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애초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라면 효능 효과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약품이 아니라고 기재했더라도 의약품의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판매와 광고 행위 전부 약사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팜뉴스 측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며 “이 제품은 약사법 의학적 약리학적 효과가 없다. 상쾌함을 주는 용도로 표시만 했다. 의학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환경심의연구원, 식약처 등 모든 국가 기관에 수차례 질의를 한 결과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품 관련 게시물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팜뉴스 측이 해당 쇼핑몰 페이지 내용의 캡처물과 함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식약처 대변인실에 질의한 결과 식약처 관계자는 8일 팜뉴스 측에 “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앞서의 약대 교수도 “건강기능식품마저도 기능성 표시를 하기 위해 상당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며 “해당 제품이 사용한 의학적 표현 또는 홍보 문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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