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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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2020년이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3차 대유행’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들은 ‘연말 클로징’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팜뉴스는 8일, 국내 다국적 제약기업 14곳의 연말 휴가 현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 등을 살펴봤다.

우선, 조사대상 14곳 중 가장 ‘연말 클로징’ 기간이 긴 회사는 한국GSK로 확인됐다. 한국GSK의 공식적인 연말 휴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휴일을 포함해 총 17일을 쉬게 된다. 한국GSK 관계자는 “올해 클로징 일자는 법인비용 사용기준으로 12월 18일자 마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국GSK에 이어 2번째로 장기 휴가를 실시하는 곳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밝혀졌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12월 21일부터 클로징에 들어가 내년 1월 3일까지 14일의 연말 휴가를 갖게 된다.

또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절반에 달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에 장기 휴가를 시작하게 돼, 이른바 ‘크리스마스 클로징’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12월 22일에 셧다운에 들어가며, 한국노바티스 12월 23일, 한국로슈와 한국다케다제약, 한국오츠카제약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12월 24일에 그리고 한국MSD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부터 연말 클로징을 실시한다.

한국MSD 관계자는 “오피스 클로즈 기간은 성탄절부터 시작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업무가 있는 임직원들은 근무를 하며 급한 업무가 없는 사람들은 개인 연차를 소진해서 휴무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릴리와 한국얀센, 한국메나리니, 암젠코리아, 갈더마코리아,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제약은 별도의 클로징 일정이 없고,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개인연차를 소진해 업무를 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빠르면 12월 초부터 연말 클로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올해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주간에 시작하거나 특별한 일정 없이 개인적으로 연차를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올해 초부터 실시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다국적 제약사들의 휴가 기간이 서로 다른 것처럼, 기업별로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원도 ‘각양각색’이라는 점이었다.

먼저, 한국노바티스는 효율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큰 지원’을 실시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직원에게 마스크를 전달했고, 재택근무 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 건강을 위해 모든 임직원에게 운동화를 지원했다”라며 “또한 ‘choice with responsibility’ 정책을 도입해 재택근무를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을 더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재택근무 시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가정에서 책상과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내근직 전직원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 내부의 인프라를 재정비해 내실을 다지는 곳도 있었다.

한국GSK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도 재택근무 활성화를 실시했었고, 화상회의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디지털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사내 인트라넷 회선 용량을 2배로 증설했고, 온라인 미팅을 위한 통신망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온라인 미팅을 위해 직원들에게 헤드셋 등의 물품을 지원했고,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보안 교육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또한 재택근무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Help lounge’를 운영해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암젠코리아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와이파이 비용을 지급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용품을 일정금액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고, 노보노디스크제약과 한국다케다제약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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