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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사무장약국’ 금지 합헌 결정, 약사들 “한약사 약국도 위험해”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막을 규정 없어
약사회 “일반의약품 복약지도도 전문지식 필요, 법 개정해 해야”
한약사회 “약사의 한약 복약지도도 문제, 양측 직능권한 재논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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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5 06:00
  • 기자명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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