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환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이 독감백신의 원료인 유정란 속 톡신(독성물질)과 세균일 수 있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수의학과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제공=강기윤 의원실 제공]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제공=강기윤 의원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배양 방식도 배지 특성상 균 등이 잘 자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물량에 대한 표본 검사만 진행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유정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달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를 초래한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납품·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서 교수에게 자문받은 상세한 결과를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상희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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